친권행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법무법인 한우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스트레스 측정 [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