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 토지법 변호사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 토지보상 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동산과는 다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 상속, 공용징수, 재판,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는 등기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명인방법을 한 입목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권과 건물가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매매할 경우 항상 그 토지와 같이 매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부동산이므로 매매의 등기도 따로 해야 할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매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