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면책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김채영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부동산소송/부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이익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시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설소송변호사/공사미완성하자구분]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구별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아파트 등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마지막 필요조건은 면책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 측의 원인에 의해 생긴경우 (민법 제669조)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취지의 특약을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