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으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Q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