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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무효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서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혼을 억제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혼제도를 인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라는 두 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과 그 성립요건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 더보기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는? 1. 무효사유(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