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불가사례/판례이혼불가사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판례상이혼불가 사례들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839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