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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불가사례/판례이혼불가사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판례상이혼불가 사례들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839조의.. 더보기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는? 1. 무효사유(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