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