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임차의뢰인에 대한 중개업자의 설명 및 자료제공 의무의 범위에 이미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그의 액수, 김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세대 주택이 아닌)다가구주택의 특정 면적(통상은 101호와 같이 특정호실로 명칭 되고 있음)을 임대차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위해 확인설명해야하는 대상 중에는 다가구주택 내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내역 즉 보증금액수, 임대차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의 중개로 원고가 임차한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순위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채임이 있되, 그 책임을 30%로 제한 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2012. 1. 26.선고 2011다63857 손해배상판결)
임대차할 해당 부분(호실)도 아닌 다른 부분(호실)에 대한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호실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건물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고 따라서 경매가 되더라도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임차인들로 인해 보증금배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자면 법적으로는 확인설명대상임이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물론, 중개업자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 관한 논쟁, 즉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확인, 설명의무를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국한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중개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