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콜라텍으로 용도변경… 과징금 부과는 정당
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임차인의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3일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1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이지만) 건물 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전주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전주시가 A씨의 요청을 수용해 부과처분을 유예했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상가소유주 A씨는 2011년 건물 임차인 B씨가 허가 없이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16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임차인 B에게 여러 차례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B씨 의사에 반해 임의로 시정할 수는 없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