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판단기준
①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ㆍ교양하는 자를 우선하고,
② 젖먹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우선하고,
③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자녀의 의사을 존중하여 주고(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④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 경제적인 면에 우선하고,
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ㆍ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ㆍ물적 환경 및 생활 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ㆍ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3. 유책배우자의 경우
혼인중 부정행위등 유책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행사자가 될 가치가 없다고 단언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