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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에 즈음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됩니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 사이에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는 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 주식 같은 것들은 비록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방법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유 및 소유재산이라고 해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가 일방적인 적극적 협력에 의해 그 재산이 유지 및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돼 왔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여 정도에 상응하였을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는 당사자

첫째,  재산분할을 청구할 정당한 당사자는,
  ① 협의이혼한 당사자
  ②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
  ③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 또는 혼인취소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이다.
가소규 제 96조에 의거하여 재산분할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둘째,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에 준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혼이 존속중인 경우의 부부 중 일방이 제 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