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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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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자료: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근저당 설정 계약서,설정금액
▶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발급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채권최고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에서 매입합니다.
4.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6.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합니다.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7.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그밖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해야 할 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서는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증순으로 편철하면 확인하는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