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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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아파트와 분양계약의 문제는 분양계약의 목적물, 즉 아파트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데서 발생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물건을 완공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수분양자는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 광고선전을 믿고 계약을 하지만 막상 입주해보면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 기타 광고선전과는 다른 경우가 있다. 약속과 다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즉 계약위반을 주장하려면 먼저 당초 어떠한 계약이 있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왜 분양계약의 보충이 필요한가?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할 때는 사려는 물건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아파트에서의 전망이나 전유부분의 구조, 주차시설, 일조, 조경 등 어느 정도는 육안으로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을 받는 경우는 직접 살펴볼 수가 없다. 직접 살펴볼 수 없는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분양자와 이를 매수하는 수분양자 사이에 생각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은 지어진 아파트를 보지 못한 채 그저 건설회사만 믿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사는 매수인은 자신이 평소에 보던 잘 지어진 아파트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햇볕이 안 드는 어두침침한 아파트라거나 도로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아파트라거나 누수로 곰팡이가 피는 아파트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매매 목적물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거래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기대와 실제 지어진 아파트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분양계약서는 모든 분양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것, 공통의 것만 담고 있을 뿐이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특히 거래된 아파트의 형상, 재질 등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에 들어가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공란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렇게 공란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확정하는 것, 즉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은 계약서 외의 것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부분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