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주민 박모씨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됐으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소송(2012구합3743)에서 “166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 본문의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석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세입자로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