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 변호사가 공개하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분할 비율
-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최근 연예인 A씨가 결혼 1년 6개월 만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A씨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인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장법원에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A씨 소유의 시가 30억 원 상당의 빌라에 대해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먼저 분할 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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