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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달후이혼/이혼소송] 결혼후 단기에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많은 부부들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더러 서로간에 감정이 상한 상태가 금전적 상황등의 이유로 인해 혼인기간중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작성된 재산분할포기각서가 나중에 실제로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예를들어, 혼인기간중 간통이나 외도를 하여 상대방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로 상대방에게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 또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경우라면, 나중에 실제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혼인기간중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3.25. 2002므1787 판결). 또한, 위 각서에서 말하는 이혼은 협의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역시 협의이혼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에, 나중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위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언제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며,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 때에는 상담을 통해 해결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