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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중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실제 이혼에서 효력은?

 

 

[재산포기각서/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중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실제 이혼에서 효력은?

 

 

 

많은 부부들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더러 서로간에 감정이 상한 상태가 금전적 상황등의 이유로 인해 혼인기간중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작성된 재산분할포기각서가 나중에 실제로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예를들어, 혼인기간중 간통이나 외도를 하여 상대방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로 상대방에게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 또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경우라면, 나중에 실제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혼인기간중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3.25. 2002므1787 판결). 또한, 위 각서에서 말하는 이혼은 협의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역시 협의이혼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에, 나중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위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언제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며,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 때에는  상담을 통해 해결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