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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1) 피해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피해 건물 소유권 변동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피고
(1) 가해 건물의 건축주
(2) 시공자 - 일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3)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원칙적으로 책임 없다
(4) 피해 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 대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공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바 있다.
(5) 지방자치단체 -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조례 위반시 불법행위 책임청구 가능
<부동산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부동산 가치의 하락
(2) 영업수익의 감소, 광열비 등의 지출 증대, 치료비 등의 증가 - 이론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동산 손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사실상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대부분 위자료로 이를 전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