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관과 성질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수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의 기간 역시 갱신할 수 있으며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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