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①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함)을 수립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① 주민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② 주민설명회를 하고, ③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하며, ④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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