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비가 새는 집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자
임차인이 스스로 고쳤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채영 변호사님
셋집의 수지는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하여 비용이 들었다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임차한 경우 계약내용 중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곧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임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에 속하는 것과 달리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임차인이 한 때도 있긴 한데요
예컨대, 임차한 땅의 성토나 돌담 쌓기,
점포에 철문이나 선반 설치, 셋집의 증축등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종료당시 그 가치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임차인은 주인에게
비용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상환기간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든지
계약종료시에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비용 상환청구권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