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
※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질 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협의이혼변호사]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재산의 형태나 상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연령 및 건강상태, 혼인 기간, 취업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양쪽 모두의 형편에 맞게 조율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