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없어지고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효과
이혼에 의해서 부부간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 즉 정조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면접·서신교환·방문·숙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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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집니다.
위자료는 그 성격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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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