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우리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와의 차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비율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분할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