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기부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에 제한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막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대금과 부동산등기이전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대금과 부동산이전등기 서류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막대금과 이전 서류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등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다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합니다.
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시청, 구청, 군청에 내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 재산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인지세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 까지입니다.
이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막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의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등기권리자에게 부과하는데 등기를 제때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의무자에게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