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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하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므로

남편을 만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Q&A

Q.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A. 이혼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만 있으며,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30년을 따로 떨어져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30년을 따로 떨어져 살았더라도 이혼을 하려면 만나서 협의이혼을 하던가,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협의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것이 급해서 일단 이혼부터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면,

이후에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것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를 해서 분쟁을 1회에 해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의 절차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숙려기간 -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 등록기준지·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1. 관할 법원으로 부부가 같이 갑니다.

2.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3. 숙려기간

4. 협의이혼의사확인

5. 협의이혼의사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