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느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이때의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의 행위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 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Q. 용서한 부정한 행위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민법은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다시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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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헌법소송,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이혼소송을 하면서 기타 일반 민·형사·행정 소송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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