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의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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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차임지급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는 금전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것을 지급하든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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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작성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대주와 차주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지만 장차 계약 내용에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이 기억만으로는 부정확하므로 이를 보강하고자 계약 내용을 서면에 기입·날인하고 각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로서 대주와 차주
- 대차계약의 목적물건
- 가임(임대료)
- 용도
- 일정한 기간
- 그밖에 증축이나 개축 또는 무단 임대권의 양도 금지
- 수선비의 부담
- 임대료 증감
- 해지
- 보증금 등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또한 임대료에 대해서 6개월분이나 1년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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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부동산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차임지급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사용·수익을 얻게 되므로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6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