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친권은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 또는 모의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후견제도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그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을 둡니다. 후견인의 임무는 주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재산에 관하여 대리권과 관리권을 가지며 이 밖에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보호·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후견인은 친족회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금치산자란?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자를 말합니다.

 

금치산자에게는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결혼한 자의 경우 그 순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친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 친권과 후견

 

한정치산자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산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