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 김채영 변호사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사망한 사람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는 제외)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한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의 분배를 결정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에 의하여 승계가 이루어진다.
상속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재산의 전부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되며, 임의로 한사람이 전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상속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부동산 등의 등기나 예금 등의 명의 변경 수속을 한 후, 자신의 재산으로 보유·관리·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의 순위
민법에는 일정한 친족을 상속인으로 한정하고, 그 상속분도 미리 정하여 놓고 있다. 민법에 정하여진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법정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등이 있다.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촌수가 같으면 직계비속이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면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상관없고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차이가 없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대습하여 상속인으로 된다.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촌수가 같으면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부모 모두 또는 그 중 한분만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생부, 생모와 양부, 양모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3촌이나 4촌을 말한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부계나 모계에 의한 차별이 없다. 다만, 4촌이내의 친족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가 있어도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된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른바 내연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태아 :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만, 직계존속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