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혼인할 수 있는 나이, 혼인할 수 없는 관계 - 이혼법 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 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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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 혼인 신고를 작성할 때는 혼인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면 그 혼인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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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혼인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거나 결혼 후 임신이 된 경우에는 결혼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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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또는 중매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신분, 건강, 환경 등에 관하여 사실을 감추거나, 덧붙이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결혼하게 된 경우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두려워서 결혼하게 된 경우 강박 결혼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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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였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수, 제수, 백모, 숙모, 시동생, 시숙, 시삼촌, 형부, 제부, 고숙, 처제, 처형, 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과는 혼인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