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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 유치송달, 우편송달, 송달함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혼소송 변호사 - 공시송달의 방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