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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