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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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부부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에 관해 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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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예시]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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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과 관련되어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사실혼과 사실혼해소, 이혼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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