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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세든 사람이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가등기, 가얍류, 압류 등의 드익가 행해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기 전에 반드시 선수위권리자가 있는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을 해야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여부

 

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대항력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다시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