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조상땅 찾기 - 김채영 변호사
조상땅 찾기의 배경
일제 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제 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제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절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유의 개념이 컸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6.25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제 때부터 소유권 변동상황을 담고 있는 모든 지적공부들이 등기소의 소실과 동시에 멸실되었고 전후 상당부분 소유자 복구가 되었으나, 미처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내어 잃어 버린 땅들이 많습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절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유의 개념이 컸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6.25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제 때부터 소유권 변동상황을 담고 있는 모든 지적공부들이 등기소의 소실과 동시에 멸실되었고 전후 상당부분 소유자 복구가 되었으나, 미처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내어 잃어 버린 땅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미회복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입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된 것이고,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땅에 대하여 일제시대 작성된 조사부를 기초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査定)의 막강한 불가변적, 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 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査定)의 막강한 불가변적, 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 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더구나 판례는 "국가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국가가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사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철차를 통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