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각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이란 고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화간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조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따라서 피고의 종중원으로써 조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원고들에게 소집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종중 회장 선임 및 부동산 처분 결의가 이루어진 각 총회가 개최되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구지법 2013. 6. 27. 선고 2012가합13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