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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사유·이혼취소방법 _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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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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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장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 공통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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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