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와 같은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법은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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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여부 |
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대항력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다시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