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 첨부)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