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시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9%입니다.
거래금액의 계산은 동일한 중개대상물 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어 주택교환 및 주택 외 부동산 교환을 할 때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부동산 매매와 같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이며, 거래금액계산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례나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나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나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나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