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율시설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또는 치료한느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포겱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특정범죄자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막고자 하는 취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
3.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성범죄자 약물치료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
-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과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함
-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함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종료,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함
- 검사는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 중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약물치료 명령을 고지하며, 수용시설의 장은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가종료, 치료위탁 또는 가출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