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물을 어떠한 협의 없이 강제나 혹은 몰래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재산 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로 봅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인데,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주물을 제외한 타인의 모든 소유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에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의 유형으로 나누어보며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여러 정황들 그리고 이해 관계에 따라서 성립요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상황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P씨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ATM기기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P씨가 돈을 인출하기 위해 골라 선 ATM기기에는 P씨의 앞에 있던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해놓고 꺼내 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두고 간 상태였습니다.
P씨는 ATM기기에 남아 있던 일부 현금을 그대로 들고 나갔는데요. 그리고 사라진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한 손님의 신고로 은행에서 CCTV를 돌려 보았고, 그를 통해 은행 측에서는 P씨가 해당 돈을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씨가 돈을 가져간 바로 다음 날, 은행 측에서는 P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요. 은행 측의 연락을 받은 P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이 은행에서 두고 간 돈을 발견하여 습득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P씨의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었고 곧 P씨는 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P씨는 본인은 이미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돈을 훔쳐서까지 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며, 돈을 습득하고 다음 날 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P씨가 부동산을 몇 건이나 소유하고 있는 지와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P씨가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취득하고 곧바로 신고하거나 은행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P씨가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취득한 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본인이 받게 될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여 그제서야 거짓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로 보았는데요.
만약 P씨가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취득한 후에 바로 신고를 했었다면 절도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습득한 직후가 아닌 다음 날이 되어서야 연락을 취한 것은 절도죄 성립요건에 속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은행 ATM 기기에 남아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P씨를 절도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절도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절도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훔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하여 타인의 것을 가져간 경우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라면 이를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절도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사람마다 어떤 정황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도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