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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보호,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 및 배상명령과 같은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인 아동 보호를 위한 취학지원, 치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을 둔 아동복지법과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둔 노인복지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카목에 따라 형법에 열거된 죄로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죄도 가정폭력범죄로 취급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보호

  •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도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 피해자는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해 긴급전화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상담 등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자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숙식을 제공받거나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의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