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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