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요건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변호사]
친양자제도의 의의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야육상황, 친양자의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르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이 있을 것.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분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로 보며,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화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