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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양육비의 이행 명령 - 김채영 변호사

 

양육비의 이행 명령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엇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