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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 (「소득세법」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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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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