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가사소송 관련 -
1. 가사사건, 행정사건, 보전처분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민사, 특허사건에 활용되던 전자소송이 1. 21.부터 가사, 행정사건 등에도 확대된다. 또한 8. 1.부터는보전처분에 관해서도 전자소송이 실시된다. 7. 1.부터는 스마트 폰이나 대블릿 등을 활용한 전자소송정보조회, 기록열람과 송달확인 등의 업무를 가능하도록하는 전자소송서비스도 시행된다.
2. 성년나이 19세로 하향조정 시행
청소년의 조숙화, 공선법상 투표권 부여연령, 대학생활의 시작시기 등을 감안하여 7. 1.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한살 낮아진다.
3.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금지제가 7. 1.부터 시행된다. 종전에 이혼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당연히 다른 한쪽이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4. 미성년자 입양 법원 허가제 및 친양자 연령완화 시행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자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7. 1.부터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인 19세미만으로 완화된다.
5. 성범죄 대상에 남성 포함,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처벌강화
6. 19.부터 개정 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사라지고, 성폭력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어 남성도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구강 항문 등을 사용하는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 지고, 주취(음주)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된다.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범위가 확대되고, 13세 미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3년 소급적용도 가능해 진다.
6. 전자발찌부착 대상 등 확대
2012. 12. 18.부터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확대되고, 금년 6. 19.부터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다.
7. 전체 성도착자에 대한 약물치료 확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내리는 성충동약물치료처분을 3. 19.부터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확대된다.
8. 성년후견제도 시행
성년후견제도를 7. 1.부터 시행하고, 성년후견을 요하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사항은 등기로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