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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_이혼과 중혼

 

이혼과 중혼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중혼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조금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중혼은 이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참고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과 중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혼이란?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민법」제810조) , 이중[전혼(먼저 한 혼인)과

후혼(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중혼의 예시

 

(1) 협의이혼의 무효 · 취소 판결

 

- 협의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전혼이 부활하여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가사소송법」제12조 및 「민사소송법」제451조)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

 

-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제28조)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민법」제29조제1항 본문)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재혼 당사자가 선의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혼 당사자가 악의,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도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 배우자의 실종선고를 통해 전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전혼을 해소한 경우,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재혼 당사자의 선의, 악의여부를 불문하고

   전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